유급휴직을 할 경우에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인해 유급휴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사정으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할경우에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연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하고(근로기준팀-5819, 2007.8.7),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근기 01254-7175, 1987.5.4).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기간중에도 사용종속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휴업의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속년수에 포함되는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유급휴직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까지도 지급하기에 다르게 볼 사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휴업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도 당초 계속근무 기간에 해당된다. (근로기준팀-5819, 2007-08-07)
: 계속근로 연수라 함은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사용 종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지청의 질의와 같이 A어패럴(주) 소속의 근로자가 근무하던 중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에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 휴업 기간을 계속근무 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설사 근로자가 휴업 기간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A어패럴(주)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이상 그 휴업한 기간을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그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 등의 경우에는 당사자와의 합의 하에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입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행정해석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시번호 : 임금복지과-1294, 회시일자 : 2010-06-11
【질 의】
○ 회사 규정에 휴직을 근속기간으로 제외한다고 되어있을 경우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 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 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에 대해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 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유의 휴직이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는 근로와 무관한 것으로서 이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사안의 경우와 같이 회사 경영상의 사유로 인해 휴직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휴직의 원인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귀책사유로 유급휴직을 진행하는 경우 당해 휴직기간은 당연히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도 계속근로기간에 통산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휴업 기간 중 타 사업장에 임시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통산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직을 실시하신다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고용주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고용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급으로 처리되거나 또는 평소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로 휴직하게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유급으로 1개월 이상 휴직을 하게 된다면,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로 휴직을 실시한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
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퇴직전 3개월에 휴직(휴업)기간이 일부 포함된 경우
휴업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회시번호 : 임금복지과-1294, 회시일자 : 2010-06-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 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