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휴가와 주휴수당과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약정휴가와 주휴수당과의 관계에서.....
약정휴가 (근속휴가, 축하휴가 등등)을 1주(평일 5일)간 사용을 한다면,
그 주에는 소정근로일이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건지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정휴가(유급휴가)를 5일 모두 사용한 경우 회사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관련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 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 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 및 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휴일 및 휴가는 결근은 아니지만, '개근'한 것도 아니므로,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경우에는 '개근'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등 법정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동일합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명시한 약정휴가의 경우에도 해당 해석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 위반이 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자료
1.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사건번호 : 대법 2002두 2857, 선고일자 : 2004-06-25
[요지] 근로기준법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서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를 벗어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규정은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근로조건지도과- 3102 (2008.08.08)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씩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이때 법정휴가이든 약정휴가이든 근로자가 청약하고 사용자가 승낙하여 실시한 휴가로 인하여 소정근로일 전체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휴가를 사용한 경우
1주의 소정근로일(5일) 중 3일(예: 월,화,수)을 휴가(약정휴가 등 유무급 휴가와 관계없이)로 사용하였다면, 휴가기간은 1주의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정근로일(목,금)에 대한 개근여부를 따져 유급주휴일 부여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목요일과 금요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일요일에 대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일 전부 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중 전체에 걸쳐 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유급휴가) 또는 약정휴가 등 유무급 휴가와 관계없이 해당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관련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 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2008.01.18.).
소정근로일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로, 약정휴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근로기준법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서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를 벗어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규정은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같은 취지에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음”이라고 회시 하였습니다.
따라서 약정휴가를 주5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주에 약정휴가나 약정 휴일이 있는 경우에도 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일 전체를 약정휴가 또는 약정휴일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합니다. 약정휴가(근속휴가 등)를 1주 소정근로일 모두 사용하였다면,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