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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2개월미만일때 퇴직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의 경우 4대보험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씩 1년을 넘게 일하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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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퇴지후언제까지 청구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엔 관할 노동청 등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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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시 수습기간 급여가 작을경우엔 계약직으로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 신고의 경우 실제 받는 급여를 토대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수습여부에 관계없이 실 급여를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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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자 받기에 추가 급여받고 나왔는데 이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실업급여 수급은 상기 사유들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기 사유 중 해당되시는 사유를 찾아서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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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아래와 같은 휴일 수당을 포함한 연봉작성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내용은 연봉제의 형식을 빌린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의 효력은 1.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여야 하며, 2.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 고정의 가산임금을 기본급이나 제수당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어야 하고, 2) 실제 근로한 추가 시간을 따지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급한 가산임금만을 지급한 것이어야 합니다(추가적인 정산은 없다는 의미).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먼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지를 확인하시고, 실제 급여액과 근로시간의 역산을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지 않고, 근로시간의 역산과 급여액이 맞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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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밀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재직 중 임금 체불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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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폐점시 사용자의 통보시점과 처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에 해당되는 사유라면 해고의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하지 않은 폐업 등의 경우에는 실무상 해고예고가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 하여야 합니다. 위로금이나 고용승계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바, 사용자가 향후에 회사를 어떻게 처분할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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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capital 과 human resource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 T.W. Schultz 등, 1950~60) 물적 자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적 자본은 사람 내에 체화되어 있는 지식이나 기술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해당 이론이 발표된 시점은 물적 자본(공장, 설비 등)만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었고, 노동의 질 향상을 통해 부가가치를 더욱 증대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론에서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인적자본론자인 G.S. Becker는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인적자본이 형성되어 생산성과 임금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교육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이론으로는 신호이론, 선별이론 등이 존재합니다. 2. 인적자원이론(Human Resource Theory) 경영학, 인사관리학에서 사용되는 이론으로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과 종업원의 사회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인력을 대상으로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활동을 계획(plan)하고 실천(do)하고 통제(see)하는 제활동을 말합니다. 인적자본이론과의 차이점은 인적자원이론에서는 사람의 노동력을, 다른 물자와 똑같이 국가가 가지는 자원의 하나로 보는 점입니다. 다만 실무상에서는 큰 구별의 실익이 없긴 합니다.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그러하듯 실무상 발생한 문제를 학문의 영역으로 가져온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3. 결 인적자본이론은 경제의 분야에서 주창된 점, 인적자원이론은 경영의 분야에서 발전해온 점 등이 실무, 학문적 구별의 실익이 존재하며, 큰 실익은 없으나 굳이 구분하자면 인적자본이론은 좀 더 미시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 인적자원이론은 좀 더 거시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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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채용 같은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4. <생 략>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질문자께서 노동청을 통해 감단승인을 받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감단 승인 취소 및 체불 금품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2) 질문자께서 감단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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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폐쇄로 인한 격리. 병원의 의료진과 일반 직장인은 다른 근로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코로나19 사태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급여처리 지침을 발표한 바 있으니 'www.moel.go.kr'로 접속하셔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내 규정에 의하여 급여는 처리 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지침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면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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