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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구리282
즐거운개구리28220.02.17

병원 폐쇄로 인한 격리. 병원의 의료진과 일반 직장인은 다른 근로법이 적용되나요?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 신규환자 발생으로 모 대학병원 응급실이 폐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격리조치가 된 것으로 아는데 의료인들은 무급휴가? 유급휴가? 급여의 70%? 어디에 해당하나요? 주 52시간에도 예외가 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이 강제 폐쇄와 같은 경우는 의료인들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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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코로나19 사태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급여처리 지침을 발표한 바 있으니 'www.moel.go.kr'로 접속하셔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내 규정에 의하여 급여는 처리 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지침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면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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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20. 2. 5. 기준) 사업장 내 접촉자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휴업하거나, 중국에서의 부품공급 중단, 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70%)이 발생할 것이나,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휴업 또는 폐쇄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음.)

    현재 질문자님의 질문과 같이 대학병원의 경우 후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응급실/병동 등의 폐쇄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들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는 처사로 1차적으로 연차소진 2차로 일부유급처리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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