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폐쇄로 인한 격리. 병원의 의료진과 일반 직장인은 다른 근로법이 적용되나요?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 신규환자 발생으로 모 대학병원 응급실이 폐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격리조치가 된 것으로 아는데 의료인들은 무급휴가? 유급휴가? 급여의 70%? 어디에 해당하나요? 주 52시간에도 예외가 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이 강제 폐쇄와 같은 경우는 의료인들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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