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폐쇄로 인한 격리. 병원의 의료진과 일반 직장인은 다른 근로법이 적용되나요?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 신규환자 발생으로 모 대학병원 응급실이 폐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격리조치가 된 것으로 아는데 의료인들은 무급휴가? 유급휴가? 급여의 70%? 어디에 해당하나요? 주 52시간에도 예외가 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이 강제 폐쇄와 같은 경우는 의료인들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코로나19 사태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급여처리 지침을 발표한 바 있으니 'www.moel.go.kr'로 접속하셔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내 규정에 의하여 급여는 처리 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지침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면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20. 2. 5. 기준) 사업장 내 접촉자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휴업하거나, 중국에서의 부품공급 중단, 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70%)이 발생할 것이나,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휴업 또는 폐쇄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음.)
현재 질문자님의 질문과 같이 대학병원의 경우 후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응급실/병동 등의 폐쇄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들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는 처사로 1차적으로 연차소진 2차로 일부유급처리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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