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시(남) 휴직수당 문의드립니다.
두아이의 자녀를 가진 직장인 입니다 큰아이는 만나이 9세 둘째아이는 만나이 6세
첫아이출산후 바로 육아휴직을 1년사용을했고, 둘째아이출산후 3개월 가량 사용한상태입니다
사정이생겨 둘째아이로 육아휴직을 사용을하려고 하는데 휴직수당이 때문에 고문입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즉 만약 상기 법에 언급된 나이조건에 맞는 자녀가 있으면 몇명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업주(회사)는 허용을 해야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든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둘째 자녀가 만6세이며, 이전에 둘째자녀에 대해서 출산후에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하셨다고 하셨으니, 아직 남은 9개월을 쓰실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분이 아직 둘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다면 12개월(즉 1년) 둘째아이를 위해서 쓸수 있음). 허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에 의거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은 1회만 가능하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함.
또한 참고로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이달 2월28일 부터는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동시에 엄마와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9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한번에 30일이상 사용해야합니다.
참고로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같은 영유아를 양육하기 위해서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시에는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가 따로 육아휴직을 할 때보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 급여:
-현재 부부간 육아휴직 급여 체계는 다름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휴직 후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를 지급받음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같은 기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를 받음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순서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가 지급됨
2020년 2월 개정후 부부동시 육아휴직사용시:
- 첫 3개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의 80%를 받음
-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부부가 같이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급여 상한액은 월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소
-부인이 육아휴직을 한 뒤 남편이 육아휴직을 할 때 받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를 받지 못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육아휴직 실시의 경우 자녀별 별도로 실시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둘째자녀의 육아휴직 잔여 개월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그에 요구되는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충족하셔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질문자님이 기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둘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간 사용 후, 법정 육아휴직 사용기간 내에서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6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을 1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녀에 대하여 1년씩 사용이 가능하고, 각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1회 한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의4). 다만, 분할사용 후 잔여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시점에 육아휴직 요건(자녀 연령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을 것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을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일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기 요건에 충족한다면 육아휴직을 지급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도 동일합니다.
[육아휴직급여액]
1) 육아휴직 최초 3개월 :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상한액 120만원/하한액 70만원)
※ 다만,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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