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장폐점시 사용자의 통보시점과 처우
2019년3월4일 입사이고 올해 2월에 근로계약을 연말까지 로 다시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폐점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2월말 또는 3월말 까지 라고 하는데...
만약 폐점한다면 사용자는 직원에게 폐점사실을
최소한 언제 알려야하는지요?
노동법상 폐점시 처우(위로금.고용승계.실업급여등)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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