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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난임 의료비 공제 제한금액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총급여가 4천만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를 300만원 사용했다면, 300만원 - (4천만원 X 3% =120만원) = 18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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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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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분 필요한 서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시는 것이 맞다면 해당되는 부양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와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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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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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홈택스거 정확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정확한지 하지 않은지는 반영된 연말정산간소화자료와 총급여액, 기납부세액이 온전히 입력되었을 경우이므로 명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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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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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을때 세금 떼고 받는데 왜 연말정산 시 토해내야 하는 일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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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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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위주사용하면 환급차이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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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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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받았는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재난지원금 등 소득세 과세여부 검토'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특고.프리랜서의 고용과 생활안정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비과세됩니다.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새희망·버팀목자금의 경우, 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며 생계지원 목적으로 정부가 정액 지급한 지원금이므로 역시 비과세됩니다.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주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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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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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해서 벌었던 돈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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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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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구매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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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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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자 장애자공제증명서 발급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의료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유선으로 발급가능한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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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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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많이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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