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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2.02.13

전통시장 구매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통시장 구매분은 추가적으로 소득공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분 구매가 사실 제한적이자나요..

혹시 시장안에 있는 마트(식자재나 일반 중소 마트)에서 물품 구매시 이부분도 전통시장 구매분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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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통시장의 지번 내의 사업장에서 사용한 지출분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사용액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백화점, 준대형점포에서의 사용액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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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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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통시장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전통시장 조회/등록에서 지역별 전통시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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