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해서 벌었던 돈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알바해서 벌었던 돈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연말정산을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입이 어느정도 고정일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많이 벌지는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 재직중이지 않다면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적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나 3.3%를 떼고 지급받은 사업소득이나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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