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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들소231
지혜로운들소23122.02.13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받았는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수선집 사업자입니다 전에는 신고소득이 적어 인적공제를 받았는데 작년에 재난 지원금을 300정도 받았습니다 올해 인적 공제 가능한가요 재난 지원금이 소득에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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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닌 이상, 사업소득금액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수익-비용)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사업자가 매출 하락 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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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재난지원금 등 소득세 과세여부 검토'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특고.프리랜서의 고용과 생활안정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비과세됩니다.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새희망·버팀목자금의 경우, 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며 생계지원 목적으로 정부가 정액 지급한 지원금이므로 역시 비과세됩니다.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주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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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정부가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원한 것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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