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닌 이상, 사업소득금액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수익-비용)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사업자가 매출 하락 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