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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무단 퇴사시 연말정산 문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전년도의 연말정산은 자료제출이 없을 것이므로 그대로 정산하시면 되고, 1월의 급여는 1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 포함하셔서 중도퇴사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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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입사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언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이 종결된 이후에 발급가능하시고, 그 전까지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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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만 떼는 앱테크 종합소득신고대상 아니죠?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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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대출금을 부모가 상환해주면 증여세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해당됩니다. 명백히 자녀의 채무액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환자가 부모일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그 금전을 증여하여 자녀가 상환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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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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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전세 자금 빌려줄때 법정 이자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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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부업으로 알선 수수료를 받을 경우, 3.3%를 떼고 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성 유무 또는 일시적 해당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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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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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시 근로소득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나이와 소득요건 없이 소득세법 상 부양가족이 됩니다.(소득세법 50조 1항 3호 라목) 그렇기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인 가족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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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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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대출금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매년 12.31일 기준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연도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는 관련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차입기간이 오래 전일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링크의 보유 주택 수 요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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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사업을 겸했을때 연말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자료 제출하시고 연말정산 받으신 후 다시 합산하셔도 되지만, 제출 않고 대충 정산하셨다가 5월에 제대로 반영하여 합산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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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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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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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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