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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얌전한슴새148

얌전한슴새148

22.01.13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근로소득문의?

연말정산시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도 근로소득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굼합니다.

근로소득은 없으며 시에서 지급하는 수급비만 있는상태입니다.

현상황에서의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민기 회계사

      이민기 회계사

      22.01.15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는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연간소득금액 요건 100만원 이하 여부시 고려대상은 아닙니다. 수급비만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소득은 모두 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라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나이와 소득요건 없이 소득세법 상 부양가족이 됩니다.(소득세법 50조 1항 3호 라목) 그렇기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인 가족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