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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싹싹한여치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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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부업으로 알선 수수료를 받을 경우, 3.3%를 떼고 주면 되나요?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매매가격의 20%를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매매가격이 100만원이면, 수수료를 2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20만원에서 원천징수 3.3%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성 유무 또는 일시적 해당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를 원천징수하면 되며 계속반복적 소득인 경우 3.3%를 원천징수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