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듬직한딱새47
듬직한딱새47

아들에게 전세 자금 빌려줄때 법정 이자는

아들에게 전세 자금 2억5천을 빌려 주려는데

아들한테 차용증 받고 법정 이자는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요?법정이자 이상이면 부모는 초과 이자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해야도나요? 법정 이자는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7억을 넘는 금액을 빌려줄 경우에는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적정이자는 4.6%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세법상 이자율을 초과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녀분이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