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면세사업자는 얼마까지가 면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가 존재하고, 면세사업자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지 "간이면세사업자"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은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받을때 소득세 세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액을 반영한 후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평가
응원하기
월급 입금자명과 분할 입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세법" 상으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맞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만 제출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다른 법률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에게 문의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2주택가구 증여 맟 상속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간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사전에 증여한 자산들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게 되고, 기납부된 증여세액만큼을 납부해야할 상속세에서 차감해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공제에대하여 궁금해요 제대로 받고있는건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파악이 어렵습니다. 또한 실제 계약된 세전 급여와 세법 상의 총급여액, 건강보험료 산정 시의 보수월액은 조금씩 그 기준이 다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변경 방법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 역시 전자로 당초의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부(음)의 전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1년12월31일 퇴사자입니다. 회사 정산내역 입금과 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우선 퇴사하신다면 퇴사 시점에 임시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고 그에 대해 근로소득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도 마찬가지이므로 첨부한 서류 상의 금액이 일치하다면 그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퇴사자는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정산하고 직접 환급받으셔야 합니다.2. 퇴직금은 세법과 무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들어가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부모님의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받으시려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이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역사랑상품권도 경비지출이나 소득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상품권을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그 구입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상품권을 사용할 때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 현금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에게 1000만원 증여받으면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공제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무신고하셔도 무신고가산세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