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을때 소득세 세율이 다른가요?
월급 300만원, 500만원 과 700만원, 1,000만원 등
소득세율이 많이 다른가요? 14.5%로 동일하지는 않죠?
많이 받으면 소득세가 많을것 같은데 세율 산정 금액 기준들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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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구간별로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1200만원 이하는 6%, 1200~4600만은 15%의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받을 때 공제하는 원천세(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지급표 상에 따라 급여액, 부양가족수에 따라 공제합니다. 따라서 급여액이 높아질수록 공제액도 많아질 것입니다. 정확한 세금계산은 연말정산시에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액을 반영한 후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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