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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반달곰18
탁월한반달곰1822.01.07

월급 받을때 소득세 세율이 다른가요?

월급 300만원, 500만원 과 700만원, 1,000만원 등

소득세율이 많이 다른가요? 14.5%로 동일하지는 않죠?

많이 받으면 소득세가 많을것 같은데 세율 산정 금액 기준들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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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구간별로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1200만원 이하는 6%, 1200~4600만은 15%의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받을 때 공제하는 원천세(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지급표 상에 따라 급여액, 부양가족수에 따라 공제합니다. 따라서 급여액이 높아질수록 공제액도 많아질 것입니다. 정확한 세금계산은 연말정산시에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액을 반영한 후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