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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월급이 260만원인데 건강보험공단에는 180 으로올려져있어요 4대보험으로 20 만원을 공제하고 받는데 이게 정상적인건가요 그럼 나중에 퇴직한후에는 제가 손해보는것 같기도 한데 , 실업급여도 그렇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시에는 보수급여를 입력하고 이후에 급여가 오르는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수액이 늘어난 경우 정산을 통해 추가납부하게 됩니다. 어차피 내야할 금액을 나중에 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손해로 보긴 어려운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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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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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파악이 어렵습니다. 또한 실제 계약된 세전 급여와 세법 상의 총급여액, 건강보험료 산정 시의 보수월액은 조금씩 그 기준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지급되는 금액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되는 기준소득월액이 동일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소득이 낮게 신고될 경우 차후 대출심사 등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