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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야!!!!
누구야!!!!22.01.07

연말정산 들어가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무조건 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한 금액만들어가나요?

저는 70세 이상 부모님(부,모)과함께 살고 있고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이십니다.

부모님에 대한서류를 제출하게되면 연말정산때 나오는 금액이

더욱 많아지는건가요? 연말정산 몇년째 너무 헤깔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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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연세가 60세이상이고 연소득이 1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150만원씩 소득공제받을수 있으며, 만 70세이상인 경우에는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 추가공제됩니다.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가능하며, 주택마련저축이나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등 공제항목이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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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카드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로서 소득공제의 한 종류입니다. 이 외에도 소득, 세액공제 종류는 더욱 많습니다. 또한 부모님 소득이 없으시고 부양하고 계시다면 인적공제에 반영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때 오히려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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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부모님의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받으시려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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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라면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자공제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홈택스 자료제공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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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사용액이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직계존속의 사용액도 일정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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