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들어가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무조건 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한 금액만들어가나요?
저는 70세 이상 부모님(부,모)과함께 살고 있고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이십니다.
부모님에 대한서류를 제출하게되면 연말정산때 나오는 금액이
더욱 많아지는건가요? 연말정산 몇년째 너무 헤깔려서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연세가 60세이상이고 연소득이 1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150만원씩 소득공제받을수 있으며, 만 70세이상인 경우에는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 추가공제됩니다.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가능하며, 주택마련저축이나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등 공제항목이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카드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로서 소득공제의 한 종류입니다. 이 외에도 소득, 세액공제 종류는 더욱 많습니다. 또한 부모님 소득이 없으시고 부양하고 계시다면 인적공제에 반영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때 오히려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부모님의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받으시려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라면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자공제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홈택스 자료제공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사용액이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직계존속의 사용액도 일정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