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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종합소득세 계산처리하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원칙은 소득세법 상 열거되어있는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록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신고대상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끝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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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세금 계산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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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의 제세공과금 항목에 재산세 주민세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하여 보유 중인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세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하신 것입니다. 즉, 사업과 관련 없는 재산세는 비용처리 불가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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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유튜브 겸업 조회 여부?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는다던가 하는 등의 절차로 확인이 가능하나 각각의 가능성과 루트에 대해서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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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거주 주택이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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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통장에 맡기신 돈 돌려드릴때 증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러한 자금 출처에 대해 명확히 소명가능하시고 이체내역으로 모친 분의 소득이며 이를 그대로 돌려준다는 것을 소명가능하시다면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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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대분리한 자녀의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나이가 만 20세 이하일 경우에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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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아 1가구 2주택 중 증여받은 주택 매도할때 양도소득세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이월과세의 비교과세제도가 도입되어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납부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아래 둘 중 큰 세액으로 과세됩니다.1. 증여 시 증여세액 + 양도 시 양도세액(이때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2. 증여자가 증여하지 않고 바로 매수인에게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이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최초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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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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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기타소득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마무리(분리과세) 합니다. 따라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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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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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고용보험 정산 금액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과 사진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당초에 잘못 신고된 금액으로 환급된 보험료가 다시 추징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는 세법과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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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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