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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저어새209
공손한저어새20922.05.04

학원강사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

올해 1월부터 학원 강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3.3프로 제외하고 받고 있고, 이런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3.3프로 제한 소득이 발생한 지 일 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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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21년) 소득에 대해 22년 5월에 신고를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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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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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중에 학원 강사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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