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원강사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

올해 1월부터 학원 강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3.3프로 제외하고 받고 있고, 이런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3.3프로 제한 소득이 발생한 지 일 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21년) 소득에 대해 22년 5월에 신고를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중에 학원 강사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