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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향고래17
완강한향고래1722.05.04

간편장부의 제세공과금 항목에 재산세 주민세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보면 간편장부의 필요경비명세에

제세 공과금이 있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 설명에서보면 전화요금과 각종 세금 및 수도전기 공공요금이 포함됩니다라고 셜명되어있는데요 여기에 재산세도 포함되는지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누구는 된다하고 누구는 아니다하고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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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관련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 거주 주택 등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비록 장부 기장을 하더라도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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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 중인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세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하신 것입니다. 즉, 사업과 관련 없는 재산세는 비용처리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