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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물총새172
훤칠한물총새17222.05.04

부모님께서 통장에 맡기신 돈 돌려드릴때 증여가 될까요?

어머님께서 일을 하지못하는 오빠(장애는 아니나 경계선상이라 사회능력이 떨어짐)와 둘이 살며 차상위가 되셨었는데

통장에 일정금액 이상 있으면 차상위에서 떨어지신다며

악착같이 모으신 돈을 한푼한푼 제 통장에 대신 3년 정도 모아두셨었는데

이제 급여가 올라 차상위에서 제외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돌려드리려고 하니 그 사이 돈이 제법 큰돈이 되었는데

한꺼번에 다시 돌려드릴경우 증여로 될까요?

제가 3년간 받은것도 증여세를 내고,

다시 돌려드릴때도 증여세를 내고 2번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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