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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세무사 사무실에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저희로서도 알 수는 없지만 보통 개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누락된 것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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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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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에게 전세자금 2억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 증여세 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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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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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증여세 관련 (자금조달계획서)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혼인신고하지 않으셨을 경우 아무런 관계가 아니므로 기타 친족에도 해당하지 않아 1천만원의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금전대차거래로 주장하셔도 되나,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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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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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영수증 발급 대신 지출증빙 발급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간이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면세)로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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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3.3프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장려금은 당초 국세청에 신고된 귀속연도의 소득에 따라 심사 후 지급액이 산정되는데, 이때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있다고 해도, 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판단은 소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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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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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수정 납부 하는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수정신고는 월 별, 즉 신고월수 별로 각각하셔야 하는 것이고, 수정신고는 어느 달에 이루어지든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 기간에 맞게 가산세만 제대로 계산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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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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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업) 신고시 1년치 카드사용내역은 왜 필요한가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부동산임대업으로 벌어드린 총수입금액 중 필요경비만큼을 차감해야 임대소득이 계산되는데, 이 때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의 카드내역도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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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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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숙소 임대료 세금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법인이 기숙사용도 등으로 사업에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산서를 법인에 발행해줘야 하고, 법인은 그 계산서를 바탕으로 비용처리하게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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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면세사업자 비용처리,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비용처리의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였고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받았다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면세사업자 또는 간이/일반과세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 중 하나만 반드시 수취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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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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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배터리 비용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지게차의 배터리 교환비용은 지게차라는 유형자산의 소모성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수익적 지출로 보아 즉시 비용처리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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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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