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중 한명중도입사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 분께 합산하여 공제가능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전액 불가합니다.2.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 나이 요건과 관계 없이 합산가능하시므로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남편 분의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과 관계 없이 의료비세액공제 가능하십니다.3. 연간 총급여액이 550만원이라면 납부세액은 없으실 것이기 때문에 세 달 간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한도로 전액 환급받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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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유예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아직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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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파트 양도세 지방세 신고해야하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도 각자가 각자의 지분비율만큼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 때 양도소득세는 상속 당시 상속재산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였을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없지만 양도가액과 상속재산평가액 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비과세가 아닙니다. 혹은 아직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그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시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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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도하려고하는데 내년 세금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농지를 자경이 아닌 임대로 내주고 있고, 자신이 경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경작하고 있는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되는 양도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올 해 안에 양도하시지 않으신다면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던 중과세율을 20%포인트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한도 30% 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폐지되므로 올 해 안에 10% 중과라도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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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카드매출 신고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부터 간이과세 사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연간매출액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고, 부가가치세 1기는 1월1일부터 6월 30일, 2기는 7월1일부터 12월 31일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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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임대사업자 양도세 절세를 위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인지, 혹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상태에서 거주주택 생애최초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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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8월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현재 3주택자이시며 여기서 다시 분양권을 취득하신다면 4주택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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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오입금 반환 분개는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에 보통예금이 인출되면서 상대계정으로 잡혔을 계정과목이 있었을 것이므로, 다시 반환되어 입금될 때 그 상대계정을 다시 상계처리하여 원상복귀시키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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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취소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이 취소되었다면 왜 취소되었는지 그 배달음식을 주문한 업체에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 목적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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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식대/차량 경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식대: 식대는 직원 분의 복리후생 성격으로 제공되는 식사의 경우 그 비용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가능한 것이고, 사업자 자신의 식비는 접대비 성격이 아닌 이상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① 비영업용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② 소형승용차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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