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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슴새29
곰살맞은슴새2921.10.09

암호화폐 과세 유예 안될까요?

정부는 강행한다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연말에 결국 유예시킬것 같은데 말이죠. 주식과의 차별을 없애고, 디파이나 NFT 등에 관한 과세 규정도 정비해 일년 정도 미루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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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아직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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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틀 전에 홍남기 부총리가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모두 갖추어졌기 때문에 과세유예는 없다고 공식적으로는 발표했으므로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2022.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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