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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셰퍼드151
잘생긴셰퍼드15121.10.09

부부중 한명중도입사시 연말정산~

홀벌이로 신랑이 일하던중 제가 이번 10월에 입사를하게되여 연말정산을해야할것같아요..

알아보니 일한달부터 12월 까지 받은월급으로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질문 1

그전에 카드는 거진 제명의로 된 카드를 썼는데..그럼제가 쓴카드 1월에서 9월까지 쓴건 신랑 쪽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신랑쪽으로 연말정산이 안된다면 제가 1월부터 쓴게 다 연말 정산으로 들어 가는건가요? 아님 10월부터 쓴카드만 연말정산이 되나요?

질문 2

임플란트도 제가 했는데..10월 전에 그럼 이것도 혹 신랑 쪽으로는 안들어 가는지요...안들어 간다면 입사전에 했는데 제가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나요 ?

질문 3

앞으로 3달 해봤자 한 550정도 받을것 같은데..카드 1월부터 한 1200만정도 쓰고 의료비 200만원정도 썼는데...대충 얼마나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갑짜기 일을하게 된거라 아무런 준비를 못해서 걱정이네요 신랑이 무자게 토해낼까봐...연봉이 5600정도 되는데..ㅜ.ㅜ 거기다 중도 입사라 암것도 몰겠네요..어디 물어볼곳도 없고 잘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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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 분께 합산하여 공제가능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전액 불가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 나이 요건과 관계 없이 합산가능하시므로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남편 분의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과 관계 없이 의료비세액공제 가능하십니다.

    3. 연간 총급여액이 550만원이라면 납부세액은 없으실 것이기 때문에 세 달 간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한도로 전액 환급받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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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올해 총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남편분이 질문자님의 카드사용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10월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 본인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2. 카드사용액은 1번 답변과 동일하며, 의료비 공제는 본인이 받으시면 됩니다.

    3. 올해 12월까지 총급여가 550만원이라면,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연말정산시 전액 환급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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