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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해당 거래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급한 가공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는 조세범처벌대상 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을 기술한 후 관련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보하거나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02-3971-989, 990)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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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질문할게요!! 근로장려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가구원의 기준은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동일 주소에 거주하여도 별도 세대로 간주하며, 배우자와 부양자녀는 다른주소에 거주해도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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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용으로 구입하는 차량도 해당 차량이 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세금처리가 크게 차이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포함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일정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을 진행하여 그 금액 모두를 감가상각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세법상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해당 취득가액을 5년 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강제상각하며, 해당 상각액과 관련 유지비용들을 합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장기렌트 혹은 리스차량이라면 상각액 대신 리스료 혹은 임차료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따라서 이러한 규정과 현재의 상황, 구매하려 하는 차량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의사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법상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영업용이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소형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자동차를 말함.▶ 소형승용차의 범위-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함.ㆍ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2008년 이후 경차의 범위를 800cc에서 1,000cc로 확대ㆍ지프형 자동차(2008. 1. 1.이후 삭제되어 일반승용차와 같이 적용됨)ㆍ125CC 초과 2륜 자동차ㆍ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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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토지를 도로내기위해 공사비로 지급된금액에 대한 양도세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맹지였던 토지의 용도를 도로로 바꾸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 163조 제3항 제3호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의 경우로서 그 지출에 관해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으로 보아 비용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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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관련 기사 내용 중 이해안되는 부분 해석좀해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봤을 때, 기존 규정에 의하면 일반사업자였던 자가 새롭게 바뀐 규정에 의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케이스인 경우, 해당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반사업자였을 때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의무를 그대로 유지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즉, 이 규정으로 간이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들만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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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빌리는 돈도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족간의 자금 대차 거래는 차용증과 공증이 모두 있더라도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는 친족 간의 자금 대여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러한 금전의 이동을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확실하게 금전의 대차로 인정받고 싶으시면 차용증과 함께 실제로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다는 이체기록이 확실하게 존재해야 인정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이자 역시 4.6%정도의 이율은 보장해야 하며, 이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의 차이로 인해 약 1천만원 이상이 차이가 난다면 이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도 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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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부과가치세금은 언제든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신 정보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아래의 1~6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실 경우 해당 체납세금의 가산금에 해당하는 금액들은 모두 면제가 가능하시며, 그 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최대 5년간 분납이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시는 지 검토하시어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사람(2019.12.31 신설) 2.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2019.12.31 신설) 3.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일(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2019.12.31 신설) 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일(이하 이 조 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2019.12.31 신설) 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2019.12.31 신설)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2019.12.31 신설) 4.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2019.12.31 신설) 5. 신청일 현재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2019.12.31 신설) 6. 제99조의5에 따라 이전에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2019.12.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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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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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자인데 두번째 주택살때 취득세는 언제인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2주택자 취득세율 적용시기는 아직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하진 않았으므로 확실친 않으나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7월에 국회 통과 되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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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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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할인과 매출에누리의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에누리의 경우, 해당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건들, 예를 들면 품질, 수량, 인도조건 등의 공급조건에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뜻하는 반면 매출할인의 경우에는 그런 공급 이후 그에 따른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약정보다 조기에 대금을 결제할 경우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금액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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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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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신청 하면 최대기한은 얼마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수유예신청의 경우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경우 고지된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때 그 기간과 사유 등을 직접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것이 모두 인정될 경우 세무서에서 승인이 떨어지며 이때 그 여부를 즉시 통보해줄 것입니다.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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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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