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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도마뱀65
진기한도마뱀6520.08.06

부모에게 빌리는 돈도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집장만에 돈이 좀 부족해서 부모에게 빌리고자 하는데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증 과정이 꼭 필요한건지.. 아니면 그냥 차용증을 써서 보관하고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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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와 성인자녀간 거래시 10년에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 비과세에 속합니다.

    공증 과정이 필요하다면, 차용증과 계좌이체내역 남겨서 증여세 추징의 소명자료 정도로만 남겨두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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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 안하셔도 됩니다. 비용만 추가될 뿐입니다.

    계약서상 내용에 따라 원리금을 정확히 상환하고, 추후 과세기관에서 소명 자료를 요청 받을 경우 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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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족간의 자금 대차 거래는 차용증과 공증이 모두 있더라도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는 친족 간의 자금 대여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러한 금전의 이동을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확실하게 금전의 대차로 인정받고 싶으시면 차용증과 함께 실제로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다는 이체기록이 확실하게 존재해야 인정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이자 역시 4.6%정도의 이율은 보장해야 하며, 이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의 차이로 인해 약 1천만원 이상이 차이가 난다면 이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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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상환 내용대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원금과 이자를 정기적으로 상환한다면 원금에 대한 증여의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무이자로 빌릴경우 217,391,304원 이하는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도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와 공증의 여부보다 정기적으로 원리금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상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장기간동안 상환이 없을 경우, 이는 증여로 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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