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상환 내용대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원금과 이자를 정기적으로 상환한다면 원금에 대한 증여의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무이자로 빌릴경우 217,391,304원 이하는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도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와 공증의 여부보다 정기적으로 원리금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상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장기간동안 상환이 없을 경우, 이는 증여로 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