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장만에 돈이 좀 부족해서 부모에게 빌리고자 하는데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증 과정이 꼭 필요한건지.. 아니면 그냥 차용증을 써서 보관하고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