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수유예신청의 경우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경우 고지된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때 그 기간과 사유 등을 직접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것이 모두 인정될 경우 세무서에서 승인이 떨어지며 이때 그 여부를 즉시 통보해줄 것입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