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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오소리84
고요한오소리8420.08.07

징수유예신청 하면 최대기한은 얼마나?

증여세를 연부연납중에 있는데

최종 2회중 1회를 체납해서

2회분을 한꺼번에 내라는 고지서가 왔네요.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된다는데...

1.징수유예가 되면 세금내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징수금을 달로 나누어 한달에 한번씩?

.아님 기간내에 여유될때마다?

2.기간은 얼마나 할수있나요?

3.징수유예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고지서에 납부 기한은 2020.08.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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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징수유예신청이 승인되면 세금을 나눠서 고지하는 분할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와 합의하시면 될 겁니다.

    2. 징수유예기간은 원래 납부기한으로부터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3. 징수유예는 원칙적으로 납부기한 3일전까지 납세자가 신청해야 합니다다.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납부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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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징수유예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는데, 이때 납부할 금액과 납부기한을 정하여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납계획을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검토 후에 승인이 나면 분할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징수유예기간은 ①일반적으로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되, 징수유예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도록 합니다.

    3. 고지서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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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수유예신청의 경우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경우 고지된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때 그 기간과 사유 등을 직접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것이 모두 인정될 경우 세무서에서 승인이 떨어지며 이때 그 여부를 즉시 통보해줄 것입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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