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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 후 연말정산 세금 징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퇴직금과는 무관합니다. 중도퇴사 시점에 간이로 연말정산을 시행하여 세액을 정산합니다.2. 시뮬레이션 결과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답변이 어렵습니다.3.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연말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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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기간 설정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10월부터 근로소득자였고, 그 이전까지 근로소득자가 아니셨다면 근로소득자가 된 2021년 10월부터 공제받으실 수 있으며 그 이전 분에 대해서는 공제불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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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중순 퇴사한 전업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연간소득금액이란 구체적으로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 금액(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였으므로 인적공제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2. 근로소득자가 아니었던 기간에 대한 내역은 공제불가능하십니다.3.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시는 기간부터는 누구의 명의이던 무관하게 공제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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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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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내역 삭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등록해놓은 부양가족의 삭제를 하려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자료제공동의 신청란에 [제공동의 취소신청]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홈택스를 통해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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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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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납부세액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2. 기납부세액은 재직 중인 회사의 원천징수세액과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의 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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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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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 소비자 증가분 추가 공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와 1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추가공제는 근로 제공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부양가족 사용분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때 소비금액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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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소득공제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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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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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와 장애인 공제 중복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또한 장애인공제는 추가공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장애인일 경우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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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ㅜㅠ 도와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라 전입신고와는 무관합니다.2.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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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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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상태인데 자녀인적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선택에 의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했다고 해서 자녀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부모 둘 중 한명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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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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