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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풍뎅이59
고요한풍뎅이5922.01.19

이혼한 상태인데 자녀인적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친권,양육권 전부 전와이프에게 있고 와이프가 데리고 키우고있습니다 등본상엔 저 혼자구요 , 양육비는 매달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상태에서 제가 자녀2명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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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이혼 후 친권은 없으나 성실하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면접교섭을 통해 양육에 참여하고 있다면

    전아내분이 인적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작성자분의 인적공제에 동의해주시면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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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친권을 모가 행사하기로 하고 부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 또는 모 중 한명의 부양가족으로 보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중공제는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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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선택에 의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했다고 해서 자녀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부모 둘 중 한명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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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이혼했더라도 직계비속의 인적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단, 자녀의 인적공제를 이혼한 배우자와 이중으로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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