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상태인데 자녀인적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친권,양육권 전부 전와이프에게 있고 와이프가 데리고 키우고있습니다 등본상엔 저 혼자구요 , 양육비는 매달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상태에서 제가 자녀2명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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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이혼 후 친권은 없으나 성실하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면접교섭을 통해 양육에 참여하고 있다면
전아내분이 인적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작성자분의 인적공제에 동의해주시면
공제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친권을 모가 행사하기로 하고 부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 또는 모 중 한명의 부양가족으로 보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중공제는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선택에 의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했다고 해서 자녀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부모 둘 중 한명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이혼했더라도 직계비속의 인적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단, 자녀의 인적공제를 이혼한 배우자와 이중으로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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