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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딩고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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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와 장애인 공제 중복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7세 이상의 자녀이며 장애인일 경우 중복으로 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한쪽이 더 크고 중복이 안 된다면 더 유리한 쪽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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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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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장애인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중복가능합니다.

    이미 7세이상으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중복 가능하며 소득요건 만족하는동안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장애인공제는 인적공제 중 추기공제 사항으로서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동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아동수당 등을 받는 6세이하의 경우라면 자녀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한 자녀 중 7세 이상의 자녀는 자녀기본세액공제와 인적공제, 장애인공제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또한 장애인공제는 추가공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장애인일 경우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공제받으려는 자녀가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장애인이라면 인적공제(150만원)과 장애인공제(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15만원)도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