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근무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5월 경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능하실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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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 완치후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는 어떻게되너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도 중에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도 장애가 치료된 연도까지는 장애인으로 보아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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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재난지원금(전국민) 지자체 및 소상공인지원금 또는 재난지원금/대출금은 연말정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지원금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말정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사업소득과 관련이 있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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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업체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려는 경우, 다른 근무지들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셔서 주된 근무지의 연말정산 기간에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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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는 와이프의 연말정산은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이실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나 인적공제, 교육비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등은 적용 불가하십니다. 각자가 각자의 사용금액에 대해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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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 방법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연구원일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당시에 비과세 급여로 하여 신고하고, 근로자도 그에 맞춰 연말정산에 반영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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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했을때 연말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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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전세대출 받았는데 세대주보다 세대원의 소득이 많을 경우 연말정산 시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세대주가 전세대출/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대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대원은 공제가 불가능 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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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지 않는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부모님의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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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면 세금을 더 내는 과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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