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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생쥐136
보랏빛생쥐13622.01.06

기업부설연구소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 방법

현재 중소기업 기업 부설연구소에 근무중입니다.

연구 활동비가 비과세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용 조건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통장에 입금 명목이 '연구활동비'가 되어야

한다든지 회사에서 먼저 신고 후 해야 한다든지요.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연구원은 어떻게 증명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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