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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생쥐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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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 방법

현재 중소기업 기업 부설연구소에 근무중입니다.

연구 활동비가 비과세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용 조건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통장에 입금 명목이 '연구활동비'가 되어야

한다든지 회사에서 먼저 신고 후 해야 한다든지요.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연구원은 어떻게 증명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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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연구원일 경우 2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요건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