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소기업 기업 부설연구소에 근무중입니다.
연구 활동비가 비과세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용 조건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통장에 입금 명목이 '연구활동비'가 되어야
한다든지 회사에서 먼저 신고 후 해야 한다든지요.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연구원은 어떻게 증명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