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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생쥐136
보랏빛생쥐13622.01.06

기업부설연구소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 방법

현재 중소기업 기업 부설연구소에 근무중입니다.

연구 활동비가 비과세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용 조건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통장에 입금 명목이 '연구활동비'가 되어야

한다든지 회사에서 먼저 신고 후 해야 한다든지요.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연구원은 어떻게 증명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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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연구원일 경우 2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요건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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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연구원일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당시에 비과세 급여로 하여 신고하고, 근로자도 그에 맞춰 연말정산에 반영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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