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소기업 기업 부설연구소에 근무중입니다.
연구 활동비가 비과세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용 조건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통장에 입금 명목이 '연구활동비'가 되어야
한다든지 회사에서 먼저 신고 후 해야 한다든지요.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연구원은 어떻게 증명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연구원일 경우 2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요건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연구원일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당시에 비과세 급여로 하여 신고하고, 근로자도 그에 맞춰 연말정산에 반영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정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