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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119
왕이11922.01.06

직장을 다니는 와이프의 연말정산은 어찌하나요

직장을 다니는 와이프의 연말정산은 어찌하나요

카드나 비용을 와이프 이름으로 사용되어 제이름으로 되어있는게 너무 적어서 마어너스 환급이 될듯한데요 ㅠ,ㅠ

제가 받고 싶은 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기본공제는 안되고 배우자공제나 자료를 내 앞으로 하고싶은데 어찌하나요 알 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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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각종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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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각자 소득에서 각자 명의로 사용한 내역을

    연말정산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소득기준으로 연간 500만원 초과시

    다른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는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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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이실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나 인적공제, 교육비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등은 적용 불가하십니다. 각자가 각자의 사용금액에 대해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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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공제자료를 본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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