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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현금거래만 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증여란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명품옷이나 시계 등 전자제품을 선물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포함됩니다. 증여가액은 구입 당시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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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집 전세금을 남편하게 주어 주식투자시 부부증여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해당 주택의 명의가 아내인 경우 전세보증금의 귀속도 아내이므로 해당 자금을 남편에게 이체하여 투자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6억까지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전에 증여한 내역이 없고 증여 한도내 금액인 경우에는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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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통신사업 부업으로 수익이 2000만원 이하면?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받는 급여 이외에 부업 등으로 추가소득이 연 2천만원이 넘는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현재보다 월평균 5만원 더 내게 됩니다.4대보험만으로는 회사에서 알 수 없지만, 회사에서 겸업금지를 하고 있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부업에 대한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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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만있는 개인사압자의 4대보험료 납부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없이 일용직만 채용하시는 경우에는 공단에 사업장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상시근로자 직원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므로 계속해서 지역가입자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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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님에게 5000만원 드리는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3년 전 이미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신고를 마치셨기 때문에 다시 보내드리는 경우에는 재증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직계비속 5천만원에 대해 공제를 적용해서 다시 증여세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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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연말정산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총급여액에 비과세소득이 포함된 경우일 수 있으니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급여를 다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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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대출금을 대신해서 갚는 경우 이것에 대한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아버지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는 변제금액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증여가 아닌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의무이행을 하시면 됩니다.차용이 아니라 무상으로 금전을 증여할 때에는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므로 1억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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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나 보유중인데 서울에 있는 빌라를 언제쯤 구매하면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신규로 구입하는 서울에 위치하는 빌라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고 서울빌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인천아파트(조정대상지역가정)매도하는 경우에는 서울빌라매입가액의 1.1%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하지만 빌라 취득 후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비과세기간내 매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가액의 8.8% 취득세를 신곤납부해야합니다.다만, 서울빌라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1%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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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식대 및 명절선물의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계약 내용에 식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를 규정하여 계약하는 경우 해당 식비금액은 용역의 제공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 그 지급의무가 없이 임의적 사항으로 귀사의 선택에 의해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것으로 판단됩니다.일시적인 경우에는 비용처리해도 크게 문제가 생길것 같지는 않지만 계속적이고 그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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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금 증여로 볼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내역은 사라지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빌라를 매매한 후 2.5억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됩니다.이미 시간이 오래지났기 때문에 기록이 있다고 해도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2.5억에서 증여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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