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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큰해파리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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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4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식대 및 명절선물의 회계처리

계약상 식대 및 명절선물 지급에 대한 의무는 없지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들을 접대비 처리해야 할까요?

이론상으로는 접대비 처리 해야한다 알고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꼭 접대비 처리밖에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명절 선물은 접대비 처리하더라도, 식대의 경우 용역의 대가로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식대를 해당용역 대가로 함께 처리하면 문제가 될지요?

문제가 될 경우 어떤 회계처리 방식이 적절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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