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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해파리72
큰해파리7222.10.24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식대 및 명절선물의 회계처리

계약상 식대 및 명절선물 지급에 대한 의무는 없지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들을 접대비 처리해야 할까요?

이론상으로는 접대비 처리 해야한다 알고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꼭 접대비 처리밖에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명절 선물은 접대비 처리하더라도, 식대의 경우 용역의 대가로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식대를 해당용역 대가로 함께 처리하면 문제가 될지요?

문제가 될 경우 어떤 회계처리 방식이 적절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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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계약 내용에 식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를 규정하여 계약하는 경우 해당 식비금액은 용역의 제공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 그 지급의무가 없이 임의적 사항으로 귀사의 선택에 의해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인 경우에는 비용처리해도 크게 문제가 생길것 같지는 않지만 계속적이고 그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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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식대라는 것은 내가 고용한 사람들에 대한게 전제로 깔리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은 접대비가 맞긴 합니다.

    다만 식대는 보통 금액도 크지 않고 해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큰 문제는 안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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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용역 대가로 지급한다면 세금계산서 등을 업체에게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상에 별도의 식대를 지급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용역의 대가와는 별도로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적절하며 용역대가 이외의 식대를 지급한 것이라면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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