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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뿔영양255
세심한뿔영양25522.10.24

아파트 하나 보유중인데 서울에 있는 빌라를 언제쯤 구매하면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인천에 아파트 하나보유중입니다. 직장때문에 서울 원룸애 거주하는데 2룸 빌라를 구하려고합니다 전세를 구하고 싶지만 깡통전세니 해서 불안하네여 하나 더 구매 할경우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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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서울에 위치하는 빌라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고 서울빌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인천아파트(조정대상지역가정)매도하는 경우에는 서울빌라매입가액의 1.1%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빌라 취득 후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비과세기간내 매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가액의 8.8% 취득세를 신곤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서울빌라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1%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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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공시가격 x 8.4%(85제곱미터 초과 시 : 9%)가 적용됩니다. 만약, 서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인천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1%~3.5%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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