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서울에 위치하는 빌라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고 서울빌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인천아파트(조정대상지역가정)매도하는 경우에는 서울빌라매입가액의 1.1%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빌라 취득 후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비과세기간내 매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가액의 8.8% 취득세를 신곤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서울빌라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1%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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