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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할미새68
대단한할미새6822.10.24

자식이 부모님에게 5000만원 드리는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글씁니다.

3년전쯤 부모님에게 5000천만원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님 사정이 안좋게 되어 다시 드리려고 하는데

신고없이 5000만원을 보내면 이전에 받은 걸 다시 돌려드리는 개념으로 될 수 있나요? 아니면 5000원만을 증여 신고를 하고 드려야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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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으며, 금전 외 물건(부동산 등)의 증여였어도 3년 전의 증여라면 반환이 아닌 새로운 증여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5천만원 송금하는 것은 증여로 보아 증여일(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10년 이내에 부모님께서 직계비속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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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년 전 이미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신고를 마치셨기 때문에 다시 보내드리는 경우에는 재증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직계비속 5천만원에 대해 공제를 적용해서 다시 증여세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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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에 받은금액에 대해서 증여로 신고하셔다면 차용금의 상환으로는 볼 수가 없으며

    다시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5천만원 증여재산 가능하니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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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전에 받은걸 반환하는 상황이 되려면 3개월 이내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즉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는데 이때 5천만원을 신고해야하는게 아니라 3년전의 5천만원과 이번 5천만원을 합해서

    1억원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천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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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리신 것이 아니고, 증여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증여받은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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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것을 다시 반환하는 것도 하나의 증여거래입니다. 직계존속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5,000만원을 받아도 증여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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