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으며, 금전 외 물건(부동산 등)의 증여였어도 3년 전의 증여라면 반환이 아닌 새로운 증여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5천만원 송금하는 것은 증여로 보아 증여일(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10년 이내에 부모님께서 직계비속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