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없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일용직만 채용하려고 하는데, 일용직 신고를 하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없이 일용직만 채용하시는 경우에는 공단에 사업장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시근로자 직원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므로 계속해서 지역가입자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1개월이상근무하고 주8일이상 일을하게되면 건강보험가입대상이되고
그렇게 직장가입대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도 사업장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는 4대보험 직원이 한명이라도 있을때 적용됩니다.
일용직만 채용했을 경우는 지역가입자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관할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부과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험이 문제될 경우, 사실상 원천징수신고없이 계좌이체나 현금을 지불하지만 인건비 처리가 어려운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