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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개리114
외로운개리11422.10.24

일용직만있는 개인사압자의 4대보험료 납부

직원없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일용직만 채용하려고 하는데, 일용직 신고를 하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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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없이 일용직만 채용하시는 경우에는 공단에 사업장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시근로자 직원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므로 계속해서 지역가입자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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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1개월이상근무하고 주8일이상 일을하게되면 건강보험가입대상이되고

    그렇게 직장가입대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도 사업장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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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는 4대보험 직원이 한명이라도 있을때 적용됩니다.

    일용직만 채용했을 경우는 지역가입자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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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관할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부과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험이 문제될 경우, 사실상 원천징수신고없이 계좌이체나 현금을 지불하지만 인건비 처리가 어려운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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