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민사를 제가 해볼생각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 사건위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변호사에 따라서 그 보수는 달리 책정할 것이고 수정의 범위나 관여 정도에 따라 보수를 달리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도 옆 주차장 이동 중 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의 범위에는 킥보드 및 휴대폰 수리비, 그리고 치료비가 포함되나 피해자의 과실여부에 따라 일부 과실상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작권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록을 하지 않아도 권리는 발생하나 등록하면 두텁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에서 게임머니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망당한것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고,민사소송으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헌법재판소는 어떤 일들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전문개정 2011. 4. 5.]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무고죄와 공갈협박 맞대응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무고죄는 실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하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성립하지 않습니다.협박죄가 성립할지는 구체적인 대화내용이나 대화시 상황에 대한 고려가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별손해에서 증명책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범칙금은 국세인가오 지방세인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나 지방세 외 별도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용증 공증질문 자문 받고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전에 전재산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공증만으로는 안전장치가 되기 어렵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전자화폐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전자화폐”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나.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4조(전자화폐의 범용성 요건) ① 법 제2조제1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이라 함은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5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말한다.② 법 제2조제1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라 함은 5개 업종을 말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