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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22.02.05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전자화폐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에서 전자화폐는 예외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법률적으로 정확히 전자화폐의 뜻이 무엇인가요?

특정한곳에서 사용가능한 마일리지랑은 다른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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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전자화폐”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나.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4조(전자화폐의 범용성 요건) ① 법 제2조제1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이라 함은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5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라 함은 5개 업종을 말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전자화폐란 현금의 가치를 IC칩이 내장된 금융카드에 미리 충전한 후,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시 지불해야 할 대금을 카드에 충전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선불형 지급결제카드 서비스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화폐에 관하여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전자화폐”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나.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전자화폐”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나.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위 규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5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5호에 전자화폐에 관한 정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15. “전자화폐”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나.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