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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고양이183
숙연한고양이18322.02.05

차용증 공증질문 자문 받고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전재산을 가지고 차용증과 공증을 작성해야하는데

처음해보는 일이고 인터넷을 봐도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받고 싶은데 무료법률 상담과 조언을 밪을수 있는 곳이 있나요? 너무 어렵습니다.도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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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정 증서로 대여계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해당 사항은 무료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재산적인 이익을 고려해보면 일정한 보수를 지급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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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전에 전재산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공증만으로는 안전장치가 되기 어렵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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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능하며, 법원에서도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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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법률사무소가 있으니, 질문자님 주거지 근처 법률사무소를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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