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별손해는 통상손해와 달리 채무자가 채권자의 특수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그렇다면 이때 이 특수한 사정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는 것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