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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2.06

특별손해에서 증명책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특별손해는 통상손해와 달리 채무자가 채권자의 특수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그렇다면 이때 이 특수한 사정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는 것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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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에서 특별손해에 대해서는이를 청구하는 채권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있었다는 점을 채권자가 입증을 해야 특별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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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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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법원은 특별손해의 입증책임에 대해 원고 즉 특별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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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사정의 존재 및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채권자가 입증책임을 진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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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6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별손해는 통상손해와 달리 채무자가 채권자의 특수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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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모든 입증책임은 청구하는 당사자인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손해에 있어서 해당 사유 역시 모두 채권자인 청구권자가 모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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