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별손해는 통상손해와 달리 채무자가 채권자의 특수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그렇다면 이때 이 특수한 사정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는 것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에서 특별손해에 대해서는이를 청구하는 채권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있었다는 점을 채권자가 입증을 해야 특별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법원은 특별손해의 입증책임에 대해 원고 즉 특별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사정의 존재 및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채권자가 입증책임을 진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별손해는 통상손해와 달리 채무자가 채권자의 특수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모든 입증책임은 청구하는 당사자인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손해에 있어서 해당 사유 역시 모두 채권자인 청구권자가 모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