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금액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한국소비자원의 기준 및 입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는 계속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 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 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헬스 회원권 중도 해지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10% 위약금과 이용료 외에 부가가치세, 기타 수수료 등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도 해지시 위약금과 이용료 외에 부가가치세를 더 내도록 되어 있는 헬스클럽 약관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심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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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처리를 어떻게 해아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부족한 손해는 보험사와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진행하곤 합니다.형사합의의 경우는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지가 있어야 적극적으로 금액을 제시합니다. 그 금액을 보고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과실 부분은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을 한 상대차량이 매우 큽니다. 다만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가 있어야 과실비율이 보다 정확히 나올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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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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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서 회를 먹고 심한 설사 복통을 겪었는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당음식으로 인한 경우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식당에서 여러명이 같은 증세를 호소하여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면 보다 입증이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입증 문제가 남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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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소득이란 ‘모든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에서 농촌지역 한 곳에서 ‘지역화폐'를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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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교통사고 파편으로 인한 수리비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블랙박스 등을 통해 증명가능하다면 수리비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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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아닌 보증각서를 써주었을시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보증 내용이 반사회질서 내지 불공정해서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일응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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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 주는것 때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 피해자 나이와 직업, 사고 경위 등이 고려되어야 합의금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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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수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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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전 일을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원 후 통원기간에는 대개 후유장해, 즉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일실수입이 결정되므로 후유장해 여부가 합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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