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도 아닌 일반 종이에 써준 보증각서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날자와 싸인이 적힌 각서입니다 내용은 약속이행 위반시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보증각서를 써준 내용인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