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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망둥어166
청렴한망둥어166
21.02.28

차용증이 아닌 보증각서를 써주었을시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차용증도 아닌 일반 종이에 써준 보증각서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날자와 싸인이 적힌 각서입니다 내용은 약속이행 위반시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보증각서를 써준 내용인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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