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처리를 어떻게 해아 할까요?
아들이 오토바이로 밤늦은 시간에 배달 알바를 하던도중 사고가 났습니다
아들은 3차로중 2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거리 좌회전 신호가 떨어진걸 보고 좌회전을 했고 상대방은 사거리 건너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바람에 오토바이 옆을 세게 부딪혀 2바퀴돌아 넘어졌습니다.
119왔을때 잠시 정신을 잃기도 했다는데 의사는 신경쓰지 않고 무릎 MRI만 찍었고 다행히 온몸에 타박상과 뼈에 멍이 심하게 들었고 왼쪽 무릎바로아래 깊은상처를 입어서 척추마취후 무릎 수술로 상처를 치료하고 현재 7센치정도 꿰맨 자국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인대 및 연골손상은 없다고했습니다.
무릎 뼈가 만져보면 튀어나와 있는데 의사가 시간이 지나가야 된다고 괜찮다고 하네요
일주일 입원후 퇴원하고 현재 한의원에 통원하고 있습니다
진단서에는 전치3주진단에 경추염좌 좌측슬부열상으로 되어있고 변연절제술 창상봉합수술을 시행한걸로 되어있습니다
상대차가 기본 책임보험만 있어서 병원에서 120만원만 된다고 해서 나머지를 아빠 보험으로 현재 치료 받고있습니다
치료후 다시 오토바이를 타기가 무서워 일은 못나가고 있습니다
아들은 경찰에서 지정차로위반이라고 벌금내라고해서 벌금 3만원납부했구요
가해보험사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애들아빠보험사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가해자는 속도위반이라 12대중과실로 합의를 봐야된다고 경찰에서 얘기하며 검찰로 넘겼다고 하는데 형사합의는 어떻게 하고 민사합의는 따로 봐야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며 얼마를얘기해야 하는지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부족한 손해는 보험사와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진행하곤 합니다.
형사합의의 경우는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지가 있어야 적극적으로 금액을 제시합니다. 그 금액을 보고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과실 부분은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을 한 상대차량이 매우 큽니다. 다만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가 있어야 과실비율이 보다 정확히 나올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 보험회사에서는 책임 보험 한도 금액까지만 지급하고 빠지게 됩니다.
아버님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책임보험 초과 손해(치료비 등)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하고 위자료등 합의금을 무보험상해담보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할 경우 전액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삭감하고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형사합의에 대해 이득은 없습니다.
충분한 치료를 하고 무보험상해담보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들이 피해자이기는 하지만 지정자로위반의 과실이 있 10% 내지 30%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측 및 변호인 선임시 변호인 측에서 먼저 연락이 갈 것이니, 그때 합의관련 이야기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및 민사를 한꺼번에 합의로 진행합니다. 합의금은 총 치료금액 및 업무를 하지 못한 금액을 최하한으로 잡고, 위자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시만 이와 같은 간이한 답변으로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우선 아드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받으신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하여야 하고 치료비 등의 경우는
아버님의 보험사에서 이를 구상할 것이고 구체적인 형사와 민사 모두 합의를 보실 수 있으며 합의시에는 현재의 손해와
일실수익 , 기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장해 등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제안이 필요해 보이나 위 사안만으로는
그 범위를 알기는 어렵고 현재는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면서 해당 합의안의 적정한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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