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로 보이며, 면단위 거주민 전원에 2년 동안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것으로 월 30/50만원 규모로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농촌기본소득 신청일 기준 대상지역에 주민등록 둔 실거주자들이며, 이는 농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농업 직군이 아니어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 개념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