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보고싶은콘도르153
보고싶은콘도르15321.02.28

농촌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각 지자체별로 보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등으로 일부 지원해주는 농민기본소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에서 농촌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있던 데, 농민기본소득과 헷갈려서 농촌기본소득은 뭔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소득이란 ‘모든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에서 농촌지역 한 곳에서 ‘지역화폐'를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촌기본소득은 면 단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거주민 전원에게 2년간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는 기존 '직불금'제도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는 별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로 보이며, 면단위 거주민 전원에 2년 동안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것으로 월 30/50만원 규모로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농촌기본소득 신청일 기준 대상지역에 주민등록 둔 실거주자들이며, 이는 농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농업 직군이 아니어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 개념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