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롤계정을 살려고 했는데 3만원 문상 사기를 당했습니다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일단 사기 피의자를 찾아야 합니다.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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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이 너무 심하게 뛰는데 피해보상 뛰는소리 녹음해서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소음 측정이 필요합니다.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이며, 서비스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이고, 서비스 내용은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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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하고 명예훼손은 적은 글이 사실을 표현한 것인지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의 차이이며, 욕의 경우는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됩니다. 질문자님이 욕을 쓴 이유를 잘 설명하시고 해당 유튜버가 과거에도 이와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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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자녀가 미성년인데 파양하는 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민법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일반입양이라면 재판상 파양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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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 후 피의자가 변제 의사가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가 구공판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배상명령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고, 형사재판을 받지 않으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일단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 채무자 재산을 찾아 압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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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신고 후 직전이 없는 경우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고소를 하셨다면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었을 것이고 연락처를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해서 사건 진행상황을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를 모르시면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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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사건 어느선에서 합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피고인이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피고인이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얘기할 수도 있어서요.이 경우에는 합의를 할지말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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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에 대해서 문서의 효력이나 유언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에 의할 때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자녀들만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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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의견이지만 죄를 묻기까지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다시 집에 찾아온다면 경찰에 신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백히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찾아온 것이니까요.다만 찾아온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를 두고 주거침입으로 보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사견이니 참고만 해주세요.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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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아이 엄마가 친권자로 지정된 상황인가요?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상실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된 부 또는 모, 양부모(친양자의 양부모를 제외한다)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09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의3ㆍ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새로 정하여진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1. 제924조에 따른 친권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1의2. 제924조에 따른 친권 일시 정지의 선고가 있는 경우 1의3.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가 있는 경우 2.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3. 제927조제1항에 따라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4.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단독 친권자이었던 부 또는 모, 양부모 일방 또는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926조에 따라 실권의 회복이 선고된 경우 2. 제927조제2항에 따라 사퇴한 권리를 회복한 경우 3. 소재불명이던 부 또는 모가 발견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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