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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쇠오리2
점잖은쇠오리220.10.15

입양자녀가 미성년인데 파양하는 법?

입양자녀가 미성년인데 파양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미성년자인 입양아도 파양을 원하고 있습니다 입양다는 현재 여러가지문제로 정신과 치료도 받고, 법원 보호관찰 중으로 여러번 가출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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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가정법원에 파양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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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입양이라면 재판상 파양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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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상 파양은 입양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입양으로 발생한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에 의해 파양할 수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파양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제904조 및 제87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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